[노인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]
▶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의 노인,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(노인장기요양등급자는 제외)
▶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→ 서비스승인 → 국민행복카드 신청/발급 → 천안돌봄센터 전화 → 천안돌봄에서 배송 → 사후 A/S
▶지원지역 : 충청남도 천안시, 아산시, 홍성군, 예산군, 부여군
▶지원금 : 본인부담금 24,000원 + 정부지원금(*국민행복카드)
※문의사항은 돌봄센터 041-564-0350 또는 010-3174-0350 으로 전화주세요^^
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