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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보행보조기
노인보행보조기 지원
심신기능 저하로 자립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
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 편의 제공 및 안전 보행으로
신체건강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
을 목적으로 합니다.
시행지역 및 서비스 대상
시행지역
- 천안시, 아산시, 홍성군, 예산군
서비스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
-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제외
신청방법
방법 1
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이장/통장 등)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방법 2
서비스 승인 통보서 수령(우편발송)
방법 3
국민행복카드 신청 / 발급 (신규이용자에 한함), 기존 행복이음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재발급 불필요
방법 4
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신청 (서비스 승인여부, 개인정보 확인)
방법 5
제공기관에서 제품 발송과 결제 (본인부담금 결제 & 국민행복카드결제 정부지원금 1차 결제)
방법 6
사후 A/S 및 국민행복카드결제 - 정부지원금 2차 결제
서비스 가격
본인부담금
24,000원
지원금
월 20,000원 씩 24개월 지원
(정부지원금 18,000원 + 본인부담금 2,000원)
관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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