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
신체적,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,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신청자격

  •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"장애인 복지법"상 모든 등록장애인 (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함) 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("노인장기요양법"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) 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만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~7급 국가보훈대상자

신청장소 및 방법

  • 신청장소
   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신청자
    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/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/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신청방법
   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, 갱신만 가능)으로 신청가능
    우편, 팩스 신청시 “시·군·구(읍·면·동)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.

이용절차

  • step 01 신청서제출(갱신 · 등급변경)
 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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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 02 방문조사
  • 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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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 0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, 결정
  • 수급자격 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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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 04 결정결과 통지
  • 특별자치도 시 · 군 ·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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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 05 (활동지원급여)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
  • 수급자 · 활동지원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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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 06 바우처카드 발급
  •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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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 0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
  • 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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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tep 08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
  • 국민연금공단

서비스 내용

  • 개인위생 관리
   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  • 신체기능 유지 증진
   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
  • 식사 도움
   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  • 실내이동 도움
  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  • 청소 및 주변정돈
  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 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
  • 세탁
   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  • 취사
   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ㆍ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  •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
  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  • 외출시 동행
   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  • 그 밖의 제공서비스
  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
인력현황

직위
관리책임자 1
사회복지사 6
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