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적,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,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신청자격
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"장애인 복지법"상 모든 등록장애인 (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함)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("노인장기요양법"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)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만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~7급 국가보훈대상자
신청장소 및 방법
신청장소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신청자
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/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/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신청방법
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, 갱신만 가능)으로 신청가능
우편, 팩스 신청시 “시·군·구(읍·면·동)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