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급여확인서-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- 제품구매 당시 해당 서류가 없다면 장기요양 인정번호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어도 구매가능한 제품 전산조회 가능함. 단, 계약 이후에라도 반드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함)- 해당 서류에서 구입 가능/불가능한 품목이 확인 가능하며, 현재 제공받은 품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
예시- 제품의 내구연한, 구매제한 개수 초과, 월 한도액 초과 등의 사유로 제품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구매 전 유의사항 및 급여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