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·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
⑤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⑥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