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간병방문지원

가사간병서비스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 가정, 중증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,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.

신청자격

  • 65세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•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까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됨.

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

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·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
⑤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⑥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

Step 01 신청 및 접수

본인 · 가구원/담당공무원
신청서·서류제출(소득확인 서류 등) 읍·면·동에 접수시 관련서류를 시·군·구에 송부

Step 02 상담·조사

시 · 군 · 구 담당자
가구원 수 확인 및 소득, 재산 조사

Step 03 이용자 선정

시 · 군 · 구 담당자
바우처 자격 결정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

Step 04 통지

시 · 군 · 구 담당자
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

제외대상

  •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  • 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(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) -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  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 기간 동안 만 서비스 불가. 단, 입·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)

서비스 내용

신체수발 지원

목욕, 대소변, 옷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
건강 지원

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
가사 지원

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
일상생활 지원

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
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가형)
서비스 가격 월 374,400원
정부지원금 월 374,400원
본인부담금 면제
생계·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나형)
서비스 가격 월 374,400원
정부지원금 월 351,940원
본인부담금 월 22,460원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가형)
서비스 가격 월 421,200원
정부지원금 월 408,560원
본인부담금 월 12,640원
생계·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나형)
서비스 가격 월 421,200원
정부지원금 월 395,930원
본인부담금 월 25,270원
외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서비스 가격 월 624,000원
정부지원금 월 624,000원
본인부담금 면제